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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17 노후대책 연금형 매입임대, 주택연금 비교
2017. 12. 17. 21:02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지만 한국 성인 3분의1은 어떤 노후 준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고령가구와 청년세대 주거지원을 모두 잡기 위해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를 도입해 청년에게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고령층에게는 연금을 지급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지난달 29일 발표하였습니다.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는 LH한국토지공사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사들이고 이들에게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해, 고령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을 판 고령자는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LH는 고령자로부터 사들인 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가구에게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새 노후 대책인 연금형 매입임대와 기존의 주택연금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주택연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담보된 주택가치에 따라 매달 정기적으로 연금이 나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로, 역모지기라고도 합니다. 최근 저성장 기조, 자녀 세대에 송 벌리고 싶지 읺다는 부모 세대의 인식 변화, 주택 가격이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으로 인해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역모지기이기에 연금 수령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 담보로 제공했던 주택을 주택금융공사가 매각하여 지금까지 연금으로 지급했던 돈을 메꾸게 됩니다. 연금 수령자가 예상보다 장수하여 돈을 메꾸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자녀세대에 청구되지 않으며 그냥 손실로 처리됩니다. 반대인 경우에는 잔액을 자녀세대에 상속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60세 이상이며, 9억원 이하의 1주택,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2주택 이더라도 합이 9억원 이하라면 3년 이내에 나머지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자세한 사항 및 가입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팔고 그 매각 대금을 일정 기간에 나눠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짜리 주택의 경우에 20년 만기 연금형 매입 임대를 하면 집주인은 현행 주택연금의 2배 수준인 매달 146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연금과 연금형 매입임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담보대출'이냐, '매각대금 지급'이냐에 있습니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연금계약자가 거주 주택을 LH에 완전히 매각해 매각대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또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의 형태여서 담보 가치가 확실한 아파트가 주 대상이며, 연금형 매입임대주택은 주력이 다가구나 단독주택, 주인이 1명인 다세대 등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LH가 매입주택을 다수의 청년이나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선택해 살 곳이 없어진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Posted by onl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