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7. 13:52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통장 저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청년통장은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입니다. 서울시는 17일 1천100명의 참가자들이 계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저축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고자 2015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 적립 540만원을 더해 1천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00만원 이하면서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족 기준357만원)인 19~34세 저소득 근로청년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저축목적은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일자리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기도는 5,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신청은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은 2017년 4월10일 오전9시부터~4월21일 오후6시까지 모집하였으며 발표는 2017년 6월 2일에 발표했습니다.







문의전화는 경기복지재단 031-267-9336,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하면되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모집 계획이 있다고하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일하는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조건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공적조회를 통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이내이며 근로를 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대상자등 국비사업(보건복지부 추진)참여가구 뿐만 아니라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경기도일자리재단(www.gif.go.kr홈페이지에서 하고 방문접수는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Posted by onl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