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8. 14:35

2018년부터 주택관련 제도가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새해부터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는 세입자는 물론 자가 보유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7년 중위소득 43%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92만원 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16%오른 월소득 194만원 이하 가구면 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은 올해 기준 약 11만원 수준이지만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도 올해 대비 2.9%~6.6%인상하여 기초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내년 1월 중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확대해 0.55%포인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혼부부는 기존 디딤돌대출 금리보다 싼 1.7~2.5 금리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이란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인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은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집값의70%)까지 2.25%~3.15%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오는 29일부터는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디딤돌 대출자도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합니다. 유한책임대출은 금융기관이 대출해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제외하고 차입자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을 추징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은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용자를 위해 첫 도입한 이후 1만4000가구 대상으로 1조3000억원이 공급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소득자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로 자격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가 늘어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도 새롭게 출시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대출은 기존에는 수도권 1억4000천만원, 수도권 외 1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했으며, 신혼부부는 0.7%우대금리가 적용됐습니다.


내년에는 신혼부부 전용으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한도를 3000만원 늘린 최대 1억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비율도 임대보증금의 80%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2자녀 가구 지원도 늘린다고 합니다. 기존에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버팀목 전세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했지만 새해부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금융지원은 기존엔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만 버팀목대출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만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월세대출 한도도 기존 월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대출 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은 기존 대출잔액의 25%에서 10%로 낮췄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철칙을 가지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점점 나라다운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문제는 재원이겠지만 잘 풀어나갈 줄 믿습니다.

Posted by onl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