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2. 14:03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 정산이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11일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www.hometax.go.kr 에서 자신의 자신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온라인, 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 세액 미리 계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도 30%에서 40%로로 인상이 됩니다.


또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으며 출산, 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7일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 메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공제 요건,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하면 해설과 공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간편 계산 기능 등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 항목들은 직접 챙겨야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 자료,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의 경우 교복 구입비용, 취학전아동의 경우 학원비를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어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또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확인 후 조회가 안되면 근로자가 기부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봉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합니다. 

Posted by onl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