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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07 부동산 대책 후 남녀노소 부동산경매 열풍, 부동산경매입찰절차와 준비과정
2018. 1. 7. 03:02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일반 부동산시장이 침체하자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등 부동산시장에 한파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경매시장은 오히려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연쇄적으로 끊어지면서 담보 잡힌 물건들이 경매시장에 대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다세대, 연립주택, 빌라의 경매 몸값이 감정가 3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래와 수요가 줄면서 경매시장에서 빌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 빌라의 월별 평균 낙찰가율은 지난해 10월까지 꾸준히 85%를 넘어섰지만 11월 84.8%를 기록한 데 이어 12월에는 75.6%를 기록하며 70%대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인천지역은 지난달 63.8%를 기록해, 70%선도 무너졌다고 합니다. 지난달 28일 네 번째 경매에 부쳐진 남구 용현동의 전용면적 43.9㎡빌라의 경우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물건이었지만 감정가 6300만원의 35%에 불과한 2160만원에 낙찰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같은 달 12일 다섯 번째 경매가 진행된 전용면적 27㎡의 경기 군포시 산본동D빌라 역시 감정가(81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3317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세대주택과 빌라의 경매 낙찰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워낙 많이 지어진 데다.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시세 상승 여력이 약한 빌라부터 먼저 매각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분간 빌라시장은 계속해서 위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올해는 44만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빌라는 상대적으로 찬 밥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경매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처분을 신청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자를 말합니다.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최초 가격은 감정가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싼값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부와 직장인도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예전에는 전문가나, 투자 브로커들의 전유물이라 일반인이 참여하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경매 전문 정보회사가 물건별로 세세한 권리까지 분석해 주고 투자 적성성까지 가이드라인을 해 주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도 쉬워졌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뜨거운 물건은 아파트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복잡하지 않아 초보자들도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낙찰 가격이 높습니다. 최근 경매에 부처진 서울 강서구 염창동 84㎡짜리 아파트는 한 차례 유찰을 거쳐 다시 경매에 나왔지만 감정가 4억2900만원보다 높은 4억318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남 진주 지원에서 경매에 부쳐진 하동읍 임야는 감정가 4530만원보다 훨씬 비싼 1억510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강원 춘천지법에서는 경매로 나온 화천군 화남면 땅은 2600만원의 감정가를 뛰어넘어 4500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법원경매 입찰 절차는 본인이 직접 경매 입찰에 나선다면 신분증과 도장, 최저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입찰표를 작성하고 경매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경매절차는 표를 참고하세요.




Posted by onl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