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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20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신청방법
2017. 12. 20. 17:57

2018년 1월1일 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최저임금은 2017년도에는 6천470원이었는데 2018년 부터는 16.4% 인상된 금액인 7530원을 받게 됩니다.


환영하는 사람도 많지만 울상을 짓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가장 큰데요.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대통령과, 종업원 임금을 줘야 할 당사자들간 온도차가 극심한 모습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알바생이나, 근로자들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에서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새해부터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일자리 안전기금'제도를 시행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자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달에 입 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준다고 합니다.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고, 5배 이내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기업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신규가입하면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30인 미만 기업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는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보험료 절반이 줄어들고, 최저임금 100~120%를 받는 노동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제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2018년 '일자리 안전기금'은 1월2일 접수를 받아 2월1일부터 지급됩니다.

Posted by onl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