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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01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1
2017. 12. 1. 18:11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등급제 폐지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습니다. 보건 복지부는 12월1일 장애인 서비스 제공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체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등급 폐지 농성을 하였던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등급으로 분류하여 낙인을 찍어놓고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를 제공하며 '효율성'과 '형평성'의 논리로 차별을 은폐해왔다"며 "특히2~3개월이 소요되는 장애등급심사 기간에는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서비스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꿈꾸던 장애인들의 꿈이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등급과 가구소득기준에 의한 서비스 제한은 정부가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합리적인 것인 양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가톨릭대 재활의학교실 김윤태 교수는 장애등급 판정제도가 의료적인 측면에 치우쳤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요. "현행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인 당사자의 환경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해 결정되기 때문에, 판정 과정에서 장애인 개별 욕구와 복지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등급이 일상생활수행능력, 근로능력 및 생활환경까지 고려해 장애정도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의료적 판단에서만 이뤄지게 되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시발점으로서 장애판정 이후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미비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인 등급제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등급'이라는 낙인을 찍어 관리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라며 지속적인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1일 보건보기부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상태와 정도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되는데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획일적이어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편 국회는 '국민연금법'개정을 통해 부부가 이혼으로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을 신청할 때 별거, 가출 등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상주와 이용객 등에게 시설, 사용 임대료, 장래용품 등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되며,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고졸에서 대졸로 강화했습니다.

Posted by onl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