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27. 15:33

내년부터 실업급여가 대폭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최대 5만원 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실업급여 하우 수급액이 내년부터는 6만원으로 으른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직장에서 받은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 변경에 따라 내년 1월1일 실직한 사람부터는 한달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1만원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며 이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 덕분이라고 합니다. 2018년 내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 올해 6470원보다 16.4%오른 7530원으로,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져 있는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5만4216원이 돼 올해 상한액 5만원을 넘기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실업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인상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평균임금 50%인 실업급여 책정기준을 60%로,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여 지급 기간도 현재 최대 8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 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실업인정)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업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or.kr)을 통해 신청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onl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