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0. 17:57

2018년 1월1일 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최저임금은 2017년도에는 6천470원이었는데 2018년 부터는 16.4% 인상된 금액인 7530원을 받게 됩니다.


환영하는 사람도 많지만 울상을 짓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가장 큰데요.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대통령과, 종업원 임금을 줘야 할 당사자들간 온도차가 극심한 모습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알바생이나, 근로자들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에서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새해부터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일자리 안전기금'제도를 시행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자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달에 입 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준다고 합니다.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고, 5배 이내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기업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신규가입하면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30인 미만 기업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는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보험료 절반이 줄어들고, 최저임금 100~120%를 받는 노동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제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2018년 '일자리 안전기금'은 1월2일 접수를 받아 2월1일부터 지급됩니다.

Posted by onlyi
2017. 10. 27. 15:33

내년부터 실업급여가 대폭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최대 5만원 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실업급여 하우 수급액이 내년부터는 6만원으로 으른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직장에서 받은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 변경에 따라 내년 1월1일 실직한 사람부터는 한달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1만원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며 이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 덕분이라고 합니다. 2018년 내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 올해 6470원보다 16.4%오른 7530원으로,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져 있는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5만4216원이 돼 올해 상한액 5만원을 넘기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실업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인상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평균임금 50%인 실업급여 책정기준을 60%로,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여 지급 기간도 현재 최대 8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 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실업인정)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업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or.kr)을 통해 신청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onlyi